송영주 경기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학교 무료급식범위를 150%까지 확대시켜 통과시킨 것과 관련, 초법적 예산증액이라며 당초 안대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는 재산 서열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지원의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차 추경급식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상위 증가자 4만6100명 가운데 32%인 1만4833명이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담임추천을 받은 학생이었고, 부채증명서나 이혼서류 등 급식지원을 위한 많은 증빙자료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상으로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경기도의 경우, 올 1학기에 이미 법에서 정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예산편성권이 없는 예결특위가 100억원 규모의 교육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증액한 것은 정치적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같은 증액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부동의했지만 예결특위는 초법적으로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따라서 예결특위의 다수를 점한 한나라당은 명분없는 차상위 150% 지원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도 예결특위가 무상급식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대신 무료급식 지원범위를 차상위 150%이내 초·중·고교생으로 확대하는 수정예산안(750억원)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의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예결특위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개의치 않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무상급식사업비를 다시 편성키로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