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행동강령' 법제화 추진
권익위 '지방의원 행동강령' 법제화 추진
  • 박주연
  • 승인 2009.12.1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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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을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조사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법제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미근동 위원회 대강당에서 가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동강령 시안을 공개했다.

강령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행동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해야 하며 이를 제·개정할 경우 권익위에 알려야 한다.

권익위는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조사·처리 할 수 있다.

행동강령안은 지방의원 또는 의원의 배우자·친족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활동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 자신이 안건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의장과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에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강령안은 특히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지된 행위 외의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도 이를 의장에게 신고, 공개하도록 했다.

강령안은 또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겸직 중인)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강령안은 지방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 강령안은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고 또는 지방재정으로 제공된 각종 경비, 시설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강령안은 또 의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해 의원 상호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강령안은 이 외에 의원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을 할 때 관련 사항을 반드시 의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했다.

강령안은 지방의회에 의원의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을 지정해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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