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원, 담배 밀반입 北외교관 2명 징역 8개월 선고
스웨덴 법원, 담배 밀반입 北외교관 2명 징역 8개월 선고
  • 정진탄 기자
  • 승인 2009.1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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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법원은 16일(현지시간) 담배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북한 외교관 2명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이날 북한 외교관 부부는 스웨덴에 주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 면책특권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외교관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주재하고 있다.

지난달 스웨덴 세관당국은 북한의 남녀 외교관 2명이 스웨덴 국내로 담배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월18일 핀란드에서 여객선을 타고 스톡홀름에 오면서 담배 23만 개피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스톡홀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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