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청소년 고용사업장 755곳 집중점검
겨울방학 청소년 고용사업장 755곳 집중점검
  • 이국현
  • 승인 2009.12.2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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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알바 100% 바로 알기

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4일부터 2월26일까지 '2010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755곳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여부,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동영상과 리플렛, 포스터 등을 제작해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등에 배부한 바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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