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연구원, 2년 기간제한 예외 추진"
"시간강사·연구원, 2년 기간제한 예외 추진"
  • 이국현
  • 승인 2009.12.2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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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비정규직 기간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시간강사 등이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대다수가 실직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시간강사 4만4762명 가운데 기간제법의 영향을 받은 시간강사는 6320명이었다. 이 가운데 2312명(36.6%)이 실직했고,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4006명은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었다.

국책 연구기관의 경우 기간제법의 영향을 받는 연구원 324명(전체 6097명) 가운데 190명이 실직했고, 23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원 대다수가 기간제한 2년으로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어렵고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연구기관도 2년마다 연구원이 바뀌면서 연구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께 개정령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에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하고, 기간제법의 효과와 정확한 기간제 근로자 규모, 실태, 움직임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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