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 전북 전문가 '시각차'
'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 전북 전문가 '시각차'
  • 유진휘 기자
  • 승인 2009.1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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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정책을 두고 전북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전북도는 23일 오후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는 전북발전 노사정포럼을 개최하고 노사화합과 사업평화 전북건설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대학교 이호근 교수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등 6명의 노사관계 전문가 참석, 종합토론에 나섰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장원 본부장은 "복수노조의 허용은 기본적 권리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권리의 실현방식에서 자제가 필요하다"며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는 상식과 원칙의 실현화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생산적 역할만큼은 보전해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김학송 총무국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으로 복수노조에서의 자율교섭만이 헌법상 노동3권에 합치된다"면서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치영역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장길호 전북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정신을 받아들여 타임오프제를 수용 했다"라고 지적하며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타임오프제 허용시간 한도가 늘어 날 수 있어 노조업무 종사자가 타임오프 허용시간 범위를 초과하여 임금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정수진 교수는 "지난 4일에 합의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제도 시행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이 반영된 시행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복수노조 문제는 노조의 설립요건을 최소 규모로 규정하고 1사 1창구를 유지해 조합원 과반수 대표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전주지청 전현철 과장은 "한국노총과 경총의 결단력 및 노사정간의 신뢰가 이번 합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여야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차이가 있더라도 합의에 기초한 법률안이 금년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노사화합과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모범적으로 실천한 '2009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산업평화 대상'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투자를 확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2009 일자리창출 모범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됐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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