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안, 상임위 통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안, 상임위 통과
  • 박정규 기자
  • 승인 2009.12.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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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인하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 최고구간 세율은 2년간 인하하지 않도록 유보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내년에 인하하도록 돼있던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중 소득세는 최고구간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인 경우 현행 35%의 세율을 유지하고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22%를 2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합의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가 유보된 데 대해 대부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강운태 의원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완전 철회는 아니더라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공감하고 이혜훈 조세소위 위원장과 소위 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도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돼온 이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연간 세입이 소득세 5000억원, 법인세 3조2000억원 등이고 서택스(Surtax)까지 합하면 4조1000억원 정도다. 이만큼 재정적자를 줄인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봉균 의원도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유보 결정은 잘한 것"이라며 "예결위도 밤 새우면서 시비하면 합의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원래 감세정책을 하는 나라들의 논리는 세금을 줄이면 민간 기업 경제활동이 활성화돼 세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대전제인데, 우리나라 현실은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지출은 지출대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감세정책을 부분적으로 유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다소 불만의 목소리도 냈다. 박종근 의원은 "법인세를 2년 동안 감세 유보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된 것에 대해 축하해야 할지 실망스럽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감세정책이 후퇴하는 것과 같은 것은 정부 기조도 아니고 한나라당 기조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놓고 싶고, 단지 잠정적으로 재정수지를 좀 건전하게 끌고가기 위해서 증세정책을 채용했다고 해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는 당분간은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유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진 사람들이 좀 지갑을 열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 반영돼서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누르고 이겨낸 승리인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전날 조세소위에서 3년 유예 뒤 파생상품거래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법은 3년 이후 시행하면서 당장 조치를 취해 위축될 수 있다고 업계 측에서 말하는데 그런 목소리를 직접 안듣고 하는 게 어폐가 있다"며 업계 측의 의견을 좀더 들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현물시장은 과세가 다 되고 있는 만큼 파생상품 과세는 옳다고 본다"면서도 소득 대신 거래에 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자본소득에는 아직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문제를 놔두고 거래에 과세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조세소위 안건이 300건 정도"라며 일일이 업계 의견을 들을 여유가 없어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들 자본이득 과세로 가고싶어 하지만, 현물에도 자본이득 과세를 못하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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