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지양과 민생경제 회생
정쟁 지양과 민생경제 회생
  • 김영추 박사(민주정경연구소, 경성대 전 법정대학
  • 승인 2010.03.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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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폭발적 열망 속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로서 임기의 첫 두해를 보냈다.

 그동안 새 정부는 조직 개편과 인사개혁에 실패하여 여론이 악화되더니 2008년 5월의 두 달 촛불시위에 기진맥진해 버렸다. 대운하, 세종시, 비정규직, 정부규제, 교육개혁 어느 정책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건국헌법의 민족단결(사회통합)과 자유민주의(선진화) 정신으로 돌아가 재출발을 가다듬고 있다.

이제 단편적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쟁력 부양의 민주주의 및 실용주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1) 정치개혁과 국정과제

근대 서구의 시민혁명에서 발원된 민주정치는 국민주권주의를 대전제로  하고 천부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한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목표로 한다. 전제군주와 귀족계급이 정치권력을 농단하고 특권, 특혜를 독식하던 정치는 사라졌다. 국민(유권자)이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뽑은 국민대표(의원 또는 대통령)가 헌법과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통치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상 권력욕망은 불공정한 정권경쟁을 유발하며 때로는 폭력적 정권투쟁도 불사한다.

 로마공화정 때의 원로원이나 군인정치가의 정권투쟁이 좋은 예이다. 정치의 타락은 정치인의 탐욕만이 아니라 대중의 무지와 폭력에서도 온다. 대중을 지역별, 계층별로 분열, 대립시켜 정권경쟁에 이용하는 것이 정당이다.

특히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정당들은 허위의 선거공약을 대량생산하고 정치자금과 선거전략을 총동원하여 선거의 승패를 다툰다.

대선이나 총선에 승리한 정치인은 특권과 특혜를 독점할 뿐 민생문제를 위한 쟁책이나 입법에는 관심이 없다. 선거에 승리한 집권당이나 패배한 야당은 사리사욕과 감정싸움에 쫓겨 민생걱정이나 국민봉사는 돌볼 틈이 없으니 민주정치가 될 턱이 없다.

헌법상의 국회기능(정책입법과 행정부 통제)은 방치되고 국회의 권한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는 정당정치에 밀려 고사하였고, 본회의 3독회 심사제는 전문적 상임위원회에 의해 퇴출당했다.

대중의 민주주의 시민교육은 프랑스 혁명 당시 꽁도르세의 주장대로 공교육이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사설학원의 입시교육이 공교육의 민주주의 교육을 질식시켜 버렸다. 공교육 대신 언론매체들이 시민교육을 담당해야 할 판인데 그들도 사기업의 영리추구에 급급하다.

해방 후 정권교체 때마다 정치개혁의 요구가 높았지만 번번히 실패한 것은 선진 제도문물의 대량수입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2)시장 개선과 민생경제

근대 민주국가의 산업혁명 이후에는 민생안정과 국부증진은 정치의 역할이 아니라 시장의 역할이 되었다. 불황 극복, 일자리 창출 및 물가 안정은 모두 기업가, 소비자,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의 몫이다.

시장은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의 시그널대로 생산하고 소비한다. 따라서 정부계획이나 규제는 시장참가자들의 자유와 창의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기피대상이 되었다.

우리의 건국헌법도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 118조)고 선언하여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하였다. 그 하위법은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등 경제헌법(공법)과 민법, 상법 등 시민법(사법)의 두 체계로 구성돼 있다.

시장경제의 중추활동인 생산, 유통 및 소비는 시장참가자의 자유경쟁과 창조적 활동에 맡겨 시장 자율로 수행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공기업은 긴급 필요시 예외적으로 최소한도로만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재벌)들은 초창기에 정부의 수출주도와 독과점허용 정책의 혜택을 보았으나, 지금은 세계화의 무한경쟁 속에서 기술개발과 기업경영전략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민생경쟁의 필수요건이므로 대기업의 성장발전에 국민적 협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 국민경제에서 민생경제의 중핵은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이 맡고 있다. 농촌경제가 피폐하고 제조업의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살 길이 서비스산업 육성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서비스업은 음식, 숙박업 등 영세, 낙후업종이 대부분이어서 빈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영세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위해 벤처기업과 소협동조합을 일으켜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에 국민의 창의와 협동이 요구된다. 그 전제조건도 민주주의의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과 문화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3)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근대 시민혁명 후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국가들을 보면 민주정치와 산업혁명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한 나라들이다. 먼저 민주정치는 국민과 정부의 대결을 해소시켜 제도와 정책의 성공을 가져왔다.

또한 계층간, 지역간 직업의 차별을 제거하여 국민의 지식과 기술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국가간 경쟁에서 선진화를 완성한 것이다. 영국이 자유무역을 창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력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국헌법 전문에서는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나아가 자유와 평등의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의 이념으로 삼았다.

 우리 민족사에서 오랫동안 신분계급에 의한 차별이 지배하였고 자유와 창의 정신이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의 자유와 평등이 제도적으로 억압되어 관료 우대와 상공업 천시가 계속되었고 그것이 국력을 쇠퇴하게 하였다.

우리의 민주정치와 시장경제가 선진화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국민성의 결함 때문이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중국에 인접하여 그 정치 문화적 영향을 오랜 세월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외면한 중국이 아편전쟁에 패배하여 서세동점의 대세가 지배하면서 우리나라도 함께 서구화한 일본 군국주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해방 후 우리는 서구화,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민주주의의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과 이념은 외면하고 외견적 개인주의 물질문명만 수용, 모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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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우려하여 우리의 건국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문화를 창달한다”(제9조)고 선언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와 교육을 국민과 정부에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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