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人權)과 사법개혁
인권(人權)과 사법개혁
  • 김영추 법학박사(미래정경연구소, 경성대 전 학장)
  • 승인 2010.04.2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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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는 천안호 침몰사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등 엄청난 국내외 재난 때문에 일부 법조 직업인 들이나 소송당사자 외에는 47회 ‘법의 날’(4월 25일)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지냈다.

법과 질서는 인류 공동사회의 토대요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법에 의한 평화와 번영 보다는 힘의 지배(패권경쟁)을 중요시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주권국가 간의 국제 패권경쟁이고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인 것이다.

극소수의 민주국가를 제외하고는 천부의(신이 준)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국가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범죄 수사와 재판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 인권보장과 재판제도

근대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내세웠던 기본이념과 원리는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그리고 인류적 박애였다. 그 중 민주주의의 박애정신은 초기에 사라졌고, 민주정치는 정권 경쟁과 선거의 타락으로 인해 침몰해 가고 있으며, 산업혁명은 대량생산과 고도소비사회에 도달한 후 잇달은 경제공황에서 허덕이고 있다. 18세기 서구의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로 변질되자 그 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격화되었고, 선진국들은 국가생존을 위한 총력전(1차, 2차 대전과 냉전)에 전력투구 하였다.

현대의 주권국가들이 복지국가와 위기국가로 빠져들자 국가는 국민의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돌볼 여유가 없어졌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이제 국가이전의 자연 상태에서처럼 각자의 능력과 경쟁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의 시민대중들은 전쟁, 내란 및 경제적 빈곤 속에서 전제군주 시대 이상의 고통과 불행을 맛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서구 선진국들은 근대 민주주의의 이상을 포기않고 있으며, 선거를 통해 정부와 정책을 개선해 가고 있다.

우리 건국헌법은 서구식 복지국가주의(바이마르공화국식)와 미국식 자유시장주의의 중도를 균형있게 채택하고 있다(시장경쟁주의 경제질서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 이런 건국이념 밑에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27)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無罪)로 추정된다”고 범죄수사와 재판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 리고 제5장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제101조)고 법원조직의 기본 틀을 정하고 있다.

(2) 법관 재판의 독립

재판의 신속과 공정은 사법제도의 정비외에 법관의 재판독립 보장에 의해서 주로 좌우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고 재판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지킴이)는 법관의 재판이다.

제판의 객관적 기준은 국민이 제정한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법치주의가 붕괴되어 재판의 객관적 기준 결여가 문제이지만, 정신문화와 공동사회가 사라진 지금은 법관의 양심에 의한 재판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과거 영국 스튜워트 왕조 때의 국왕재판소나 조선왕조 때의 지방행정관의 사또재판에서는 법관의 직업적 양심은 정치권력에 눌려 힘을 쓰지 못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은 멀리 사라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재판이 천부인권의 보장을 어렵게 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도 국민의 법치주의 의식이 취약하고 국회내 정파간의 정치싸움이 극심한 경우에는 법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의한 인권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판결과 정,관계로비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병보석 등은 검찰과 법원 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부산 건설업자 검사접대’ 사건이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3) 법원의 사법개혁

최근 대법원은 2023년부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영미식 법조일원화 방안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심 법원과 2심 항소법원의 조직을 분리하여 법관의 서열화와 연소화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고등부장(차관급)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한나라당)가 요구한 양형기준법 제정과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 이관에는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회장 출신 등 법조계 원로 7명은 회합을 갖고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를 신설하려는 대법원 개혁에 반대했다. 그들은 “상고심사부 설치는 헌법이 보장한 3심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나 변호사(법학교수는 제외)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것은 법원민주화에 도움이 된다고 찬성했다.

지금까지 대한변협은 판결문 등 사법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대법원은 이번 개선안에서 이를 반영했다.

변협은 전관예우의 폐해는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변호사 개업 제한은 헌법의 직업자유 보장에 역행한다고 반대하였다. 참석자 중 김우현 전 변협회장은 “하급심부터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면서 “법관인사를 법원이 독점하기보다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피력했다.

현대 민주국가의 사법권 독립은 근대적 권력분립 원칙의 고수보다는 국민의 친부인권의 실질적 보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경쟁력 배양을 지향해야 한다.

대법원의 사법개혁에서는 로스쿨에서의 직업교육과 인격교육이 내실화되고 동시에 현대화돼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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