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신일 입국시 통보 조치
검찰, 천신일 입국시 통보 조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0.10.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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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천신일 회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공업 이모 대표에게 4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입국시 통보 조치는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관리소가 수사기관에 입국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천 회장의 금품수수액은 30~40억원 정도이며, 금품 가운데 이미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자녀들의 I공업 계열사 주식 외에도 억대의 상품권과 현금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2008년을 전후해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여러차례 천 회장에게 금품을 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천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천 회장은 허리 디스크 재수술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 한 뒤, 검찰의 소환조치에 불응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기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 등을 꾸며 400억여원을 빼돌린 뒤 이중 356억원을 횡령하고 86억원을 배임한 이씨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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