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법률단체,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 정재호 기자
  • 승인 2010.10.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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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서경석)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1일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법연의 오동석 교수는 "헌법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면서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강조했으며, 민변의 김칠준 변호사는 "한나라당이 여야합의 없이 직권상정해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 단체는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민변과 민주법연의 공동의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우리나라 집회문화의 폭력성에 대한 주장은 전체 집회현황에 대한 경찰청의 통계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정책연구원 등의 공신력있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집시법 제10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집회에서 발생하는 무질서나 교통혼란 등은 집시법 제8조 등 다른 조항들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모두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며 "야간수면권 침해 주장도 '2010년 7월 야간집회 개최 상황일지' 등 통계자료에 비춰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G20정상회의의 경호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8조 등은 집회의 이유, 장소, 방법 등을 불문하고 집회 자체를 완전히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G20 경호안전에는 아무런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야간집회 금지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야간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집시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특히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보를 강조하며 집시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결의문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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