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66)의 폭언 사건의 빌미가 됐던 대여금 청구 소송이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은강엘앤디는 '김모 모아저축은행 회장(67)에게 63억원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원 조정서를 받아들였다. ㈜은강엘앤디는 신 전 총장이 골프장업을 운영하기 위해 2005년 세운 법인이며, 현재 신 전 총장은 이사로 등록돼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5월 "2006년~2009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골프장 사업을 위해 ㈜은강엘앤디에 68억원을 빌려줬는데, 수차례 변제해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이중 6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신 전 총장은 지난 6월 자신이 주주로 있는 모아저축은행의 인천 본점을 찾아가 자신의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명의개서(名義改書)를 요구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 전 총장은 거세게 항의하며 은행 직원들에게 협박과 폭언 등을 해 4시간여동안 소동이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검찰총장에 오른 신 전 총장은 2002년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사퇴하고, 특별검사 수사에서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죄 등으로 기소돼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신 전 총장은 2007년 사면·복권돼 2008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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