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수정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됐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며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2009년 노조규약 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정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 3월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전교조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파면·해임교사는 27명이며 시국선언 참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 기소 등으로 파면·해임 대상이 된 교사도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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