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重, 잠수함국산화 미이행금 42억원 지급하라"
법원 "현대重, 잠수함국산화 미이행금 42억원 지급하라"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0.11.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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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국가가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국산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잠수함 건조회사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국산화를 달성하지 못해 발생한 위약금 42억여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은 국가와 맺은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국산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위약금 4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국가는 지난 2000년 차기잠수함 HDW 214급 3척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했고, 현대중공업은 독일 잠수함 회사와 원자재 관련기술, 교육훈련을 제공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정부는 방위산업의 기술자립을 위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일정비율의 국산화 약속을 받았지만, 잠수함이 건조된 뒤 확인한 국산화비율은 당초 약속했던 비율과 달랐다.

당시 국가는 현대중공업이 약 1억 유로 상당의 가치로 환산되는 국산화 의무율을 약속한 것과 달리, 실제 달성된 국산화 비율의 가치가 7811만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는 미달 부분의 원화 환산액인 42억여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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