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회가 법개정 과정에서 특정 문구를 누락, 강간범에 대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개정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면서 복잡한 문장도 간결히 다듬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강법의 핵심 소절이 누락됐고, 결과적으로 흉기를 소지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동시에 강간치사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실제로 기존 특강법은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범한 강간 등'의 죄 및' 강간치사상"을 특강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개정과정에서 '의 죄 및'이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강간치사상 범죄자가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었을 경우에만 특강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러나 국회도 법무부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개정안은 핵심 소절이 누락된 채 공포돼 적용이 시작됐다.
이같은 사실은 A씨(여)를 성폭행하기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과정에서 발견됐다.
동일한 범죄를 9년전에 저질러 특강법 적용 대상이었던 B씨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치사상에 대한 특강법 적용을 배제한 것.
특강법은 3년안에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량이 두배로 늘고, 10년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배제 이유로 "법무부와 국회가 특강법을 입법하는 과정에 '의 죄 및'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흉기 소지나 2인 이상이 아닌 강간치사상 범죄에 대해 특강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구체적인 개정 과정을 재확인한 뒤, 누락 내용이 사실이고 법리적용에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안을 즉시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