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징역 1년6월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징역 1년6월
  • 송윤세 박성규 기자
  • 승인 2010.1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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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씨 사찰 유죄…남경필 부부 사찰 무죄"
검찰 "무죄 부분·형량 등 검토 후 항소하겠다"

 민간인인 김종익씨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법원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부를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2월, 원모 전 사무관에겐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 4명은 국민은행을 통해 민간인인 NS한마음(구 KB한마음)의 전 대표였던 김종익씨를 대표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지분을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국민에게 봉사해야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민간인을 협박해 직권을 남용했으므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들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국민은행이 민간기업인 것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찰관 김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부를 불법사찰한 것과 관련해 "남 의원의 부인과 동업을 했던 이모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발적으로 경찰관 김씨에게 관련자료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NS한마음(구 KB한마음)에서 장부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을 불법사찰한 혐의(집권남용)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김 전 점검1팀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원 전 사무관과 경찰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불법사찰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은 "남 의원 부인 사찰건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재판부의 형량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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