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전자우편 압수수색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 또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전자우편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했다.
인권위는 "전자우편은 송·수신이 완료되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8조가 정하고 있는 통신에 해당된다"며 '헌법' 제17조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돼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전자우편이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현재의 집행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면 국가가 간단한 소명을 거쳐서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전자우편을 원하는 대로 열어 볼 수 있는 현실을 고착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기관이 전자우편에 대해 압수수색 및 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인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 영장주의와 대상의 특정, 수사대상자 등의 집행현장에 참여, 수사대상자에 대한 통지 등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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