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곽노현 서울교육감 무혐의
'선거법 위반 논란' 곽노현 서울교육감 무혐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0.1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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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물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곽 교육감이 허위기재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은 지난 6월 곽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고,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후보자가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뒤 고발인인 박 사무총장과 피고발인인 곽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300여개의 보수성향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3월16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반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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