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유죄(?)' 광주 전교조 교사 4명 항소심도 유죄
'시국선언=유죄(?)' 광주 전교조 교사 4명 항소심도 유죄
  • 송창헌 기자
  • 승인 2010.1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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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석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김혜주 수석부지부장과 김정섭 정책실장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교원노조법 등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은 공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은 교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집단적,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공익에 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노조 전임자로 휴직 상태라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직중인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집단행위는 금지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들의 시국선언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이뤄진 점 ▲반(反) 사회적이라기 보다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수많은 의견 중 하나였다는 점 등을 감안,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하고, 기소된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전교조측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유죄판단이 내려져 아쉽다"며 "이번 판결은 수없이 있었음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시국선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시국선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한편 시국선언 1심 판결은 전국적으로 그동안 유죄 11건, 무죄 2건으로 유죄가 지배적이며, 30여명의 교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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