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1일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 접대를 받은 광주 모 대학 총장 A씨(62)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 장애인 학교를 운영하는 B씨(48·여)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B씨를 사회복지경영과 교수로 채용한 혐의다.
또 A씨는 2008년 5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C씨(47)로부터 피부미용과 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무료 주름살 제거 수술과 골프 및 향응 접대 등 총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학과장에게 응시자격 등을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B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소위 '맞춤형 모집 공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경우 당시 교수 채용 공고가 철회되면서 교수로 채용되지 않아 3000만원을 돌려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가족과 관련된 채무 관계일 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 가족 명의의 계좌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수억여원이 분산 예치돼 있는 점으로 미뤄 다른 교수와 교직원들로부터도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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