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A씨를 친일행위자로 결정하자 '중추원 참의로 조선총독의 자문에 한 차례 응했을 뿐인데, 이를 무조건 친일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련법 상 친일반민족 행위는 '중추원 고문, 참의 등으로 활동한 행위'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며 "A씨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이상 친일반민족행위가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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