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이 각하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해군기지 사업지인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과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일련의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 역시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개개인에게 원고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나 그렇다고해서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해 지하수.생태계.경관 등이 보호됨으로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투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 일대의 절대 보전지역을 해제하자 지난1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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