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2심도 집유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2심도 집유
  • 박유영 송윤세 기자
  • 승인 2010.1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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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줄기세포 논문조작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와 난자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산업전략연구원(신산연)으로부터 받은 5억9000만원이 자신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황 박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황 박사에게 연구비를 후원받으려는 사기 및 기망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황 박사가 2004년 5월 김선종 연구원에게 논문조작을 지시했거나 논문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산연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일부와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황 박사 등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억3000여만원이라는 거액을 허위세금계산서 사용, 자금 세탁 등의 방법으로 가로챘으며 피해액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횡령 연구비 대부분을 개인 이익이 아닌 연구원 복지 등에 사용했다"며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박사 연구팀의 2004, 2005 논문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SK나 농협 측이 향후 줄기세포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먼저 기부의 뜻을 밝힌 점에 주목,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도 난자제공에 대한 실비규정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일뿐"이라며 황 박사 연구팀의 난자 제공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섞어심기'로 황우석 박사 등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41)와 강성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40), 윤현수 한양대학교 의과대 교수(50)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 700만원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병원장(62)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황 박사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교수가 논문을 조작한 것은 인정하면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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