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유신시대' 공포된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처벌받은 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 등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씨(70)에 대해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한 재심 판결을 파기, 두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통령긴급조치는 국회의 동의 없이 공포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히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심 재판부가 이를 위헌으로 보지 않고, 오씨에 대해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오씨는 1974년 "유신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차라리 일본에 팔아넘기든가 이북과 합쳐야 한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오씨의 재심청구를 인용한데 이어 지난 4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오씨가 '이북과 합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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