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됐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4월1일부터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있는 차량을 적발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다.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다.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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