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계간(鷄姦)과 기타 추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92조에 대해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해 6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이성간의 성행위는 단순 징계 대상인 데 반해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엄격한 계급 구조와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군대에서는 추행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기 확립을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허용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7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모두 176건으로, 이중 합의로 이뤄진 동성애 4건 중 3건은 공판을 거쳐 형사처벌됐고 1건은 기소유예 처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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