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영기 전 KB회장 징계 부당"
법원 "황영기 전 KB회장 징계 부당"
  • 박유영 기자
  • 승인 2011.03.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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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황영기 이사장
황 전 회장 "우스꽝스러운 행정…끝까지 대응할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31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이 "책임없는 투자손실로 징계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를 내릴 때 처분의 기준은 '행위시점'이 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문제삼는 행위시점은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중이던 2005년부터 2006년이지만, 당시에는 이같은 처분을 내릴 만한 법률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은행법 제54조 1항 규정은 '재임 중'인 금융기관 임원이 건전성을 해칠 때 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릴수 있다고 할 뿐,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재의 근거가 된 은행법 54조의2는 황 전 회장이 은행장을 퇴임한 후인 2008년 3월에서야 마련된 만큼, 사후입법을 근거로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회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업 임직원에게 불이익 되는 처분을 가할 때는 법 적용부터 절차까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우스꽝스러운 행정절차로 지금껏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점에서 당사자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금융당국이 항소하더라도 감정적 대응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동안 무리한 투자확대로 1조원대의 손실을 발생케 했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장으로서 충분한 검토없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확대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를 게을리 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 전 회장은 "해당 투자는 취임 이전에 전 행장 차원에서 결정됐던 방침이었고 본인은 어떤 지시를 한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투자손실은 퇴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반발, 200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황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이후 업계 안팎에서는 감독당국의 동반 책임론과 징계의 적절성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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