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됐다.
경찰청은 31일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1일부터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있는 차량을 적발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실제로 일반도로에서의 사고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사고가 훨씬위험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일반도로에서의 치사율은 0.98%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치사율은 2.03%로 집계됐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다.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다.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노들길, 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재물포길,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13개 노선 175.65㎞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승차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