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사이버 공격도 전쟁행위 간주…무력 보복 경고 검토
美국방부, 사이버 공격도 전쟁행위 간주…무력 보복 경고 검토
  • 유세진 기자
  • 승인 2011.06.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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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격에의 대처 전략 검토에 착수한 미 국방부는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와 송전망, 대중교통체계와 같은 중요 인프라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31일 보도했다.

데이브 라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적절한 선택 방안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처 방안 검토는 이제 최종 단계로 접어들어 6월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송전망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정교한 공격 능력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나서는 나라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사일로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누가 가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여부와 무력 보복의 대상이 되는 사이버 공격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유엔이 규정한 자위권의 범위를 사이버 상으로까지 확대 해석한 것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실제 무력 보복에 나설 경우 전쟁의 범위가 사이버 상으로 확대돼 국제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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