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은법', 국회 문방위 통과
'최고은법', 국회 문방위 통과
  • 박정규 기자
  • 승인 2011.06.23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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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씨의 사망을 계기로 제기돼 이른바 '최고은법'으로 불린 예술인복지법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술인에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을 의결했다.

예술인복지법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들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출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과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최종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과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 등을 종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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