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평균 보수) 상한액이 현행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이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소득 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은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높아져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경우 50%로, 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 40%로 인상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구축·운영·관리토록 했다.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의 계약 대상을 연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현재 기능 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2012년 5월23일까지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6건을 심의·의결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