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할 계획이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무직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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