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조례가 입법추진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김도경(민노당) 도의원 등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는 내용이 담긴 '충북도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을 마련해 12일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돌봄지원사업과 상담지원·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에 '충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장·군수가 이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필요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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