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주민 상속권 첫 인정
법원, 북한 주민 상속권 첫 인정
  • 양길모 기자
  • 승인 2011.07.13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억원대의 아버지 유산을 둘러싸고 법정싸움을 벌여온 남북 이복 남매들이과 남한 가족들이 조정에 합의했다. 법원이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북한남매 4명이 "친부 유산인 부동산을 우리 앞으로 넘겨달라"며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인 남한가족 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이 조정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남매 4명이 부동산 일부와 현금을 받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됐다"며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유산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상속권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북한에서 살던 아버지 윤모씨가 한국전쟁 당시 큰딸 윤씨만 데리고 월남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남한에서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녀 윤씨는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권을 인정받자"고 제안했고 소송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조정을 시도했지만 북한남매 등은 상속받은 유산 가운데 당초 청구한 부동산을 모두 달라고 주장한 반면, 남한가족 등은 일부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기일을 열고 2년 넘게 끌어온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양 측 다툼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연기했다.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던 양측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단 뜻을 전했고, 결국 이날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가정법원은 북한주민들이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