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3년새 600배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3년새 600배 ↑
  • 박세준 기자
  • 승인 2011.07.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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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슬이 가족봉사단,한패밀리 요양원에서 봉사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의 신체활동,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건수가 2009년 9824건, 2010년 3만3151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3년 사이에 부당청구 건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고, 부당청구 금액도 2008년 1600만원에서 2010년 50억300만원으로 300배 가량 늘었다.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은 물론 부당청구의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적발된 20건 중 19건이 복지용구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영업기간 이외 청구, 장기요양 인정기간 이전·이후 청구 등 12개 항목으로 그 수법이 다양해졌다

장기요양 인정기간은 1년~2년6개월로 인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등급 재심사를 신청,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 영업정지를 받아 영업기간이 아닌 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는 신종 부당청구 사례도 적발됐다.

반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다. 2008년 100%, 2009년 97.3%였던 환수율은 지난해 92.5%, 올해는 86.2%(4월 기준)까지 떨어졌다.

손숙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부 기관만 샘플링 하는 지금의 현지조사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며 "올해부터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도 운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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