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시 법원 허가 받아야
미성년자 입양시 법원 허가 받아야
  • 안호균 기자
  • 승인 2011.08.30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읍·면장에게 신고만으로 입양·파양이 가능해 부적격자에 의한 입양이 사회문제가 돼 왔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정법원은 입양을 허가하기 전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등을 심사하게 된다. 파양 여부는 재판으로만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친부모의 동의를 받야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북한 주민이 반드시 남한 주민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 가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부부가 남북으로 갈라져 재혼한 경우 나중에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할 경우 중혼이 돼 후혼(後婚)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보조금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평가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투자심사를 받는 홍보관 건립 사업 규모를 시·도의 경우 4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시·군·구의 경우 2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지자체에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