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과 강용석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돼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내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등의 발언으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밝했다.
이어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한 것은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사마귀 유치원'은 사회에 대한 예리한 비판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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