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가습기 살균제' 안이한 수습에 불안 계속
사람잡는 '가습기 살균제' 안이한 수습에 불안 계속
  • 강수윤 기자
  • 승인 2011.1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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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산부 사망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발표
출산 전후 산모 등의 목숨을 앗아갔던 공포의 원인불명 폐 손상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가습기 살균제는 14년 전인 1997년 국내 처음 출시된 뒤로 한해 약 60만 개, 20억원어치가 팔렸다. 그동안 사람 잡는 ‘죽음의 가습기’를 머리맡에 두고 편히 잠을 잤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리고 가습기살균제를 부랴부랴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와 정부의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시민단체 등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폐손상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

복지부는 11월11일 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사망한 출산 전후의 산모들에게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폐 섬유화와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수거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 6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문제 성분 든 물티슈·샴푸는 안전한가

원인 미상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쓰는 물티슈를 비롯해 손소독제·탈취제·방향제 등 생활용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긴급 수거 명령이 내려진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닌디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포스페이트)이 물티슈와 손세정제, 샴푸 등에도 사용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물질은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경구(섭취 시 영향)에 대한 독성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적지만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도 잘 녹아 물티슈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물질을 흡입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몰랐다. 이번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미상의 폐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갔을 때”라며 “물티슈와 샴푸 등 세정제품의 경우 흡입을 통해 노출되지 않는 등 노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술비만 1억인데…정부·업계 책임 ‘뒷짐’

정부가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수거조치를 내렸지만 피해자들은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제품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와 폐질환 환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폐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금전적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91명(사망자 18명),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만 100~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 수 34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수치다.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 이식 등 치료를 받으려면 수술비용이 많게는 1억원이 넘고 한 달 약물치료비는 350만원에 달한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에도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업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와 제조업체 간 문제로 슬쩍 떠넘기며 뚜렷한 구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달리 정부 차원의 TF팀 구성이나 보상기금마련 등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업체와 법정소송을 한다면 몇 년 전에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의 카드명세서나 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피해보상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와 여성환경연대 등은 가습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들은 또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살균 제품에 대해 기업들이 안전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습기 안전사용요령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인 가습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수돗물을 사용한 가습기 사용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안전한 가습기 사용 요령은 가습기 물 교환은 하루에 한 번 물통의 물을 5분의 1 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회 이상 헹궈준 다음 물을 넣는다. 가습기 안에 물이 남아 있더라도 하루가 지난 물은 새 물로 교체하며,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모두 제거한다.

가습기를 세척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진동자 부분 및 물통은 이틀마다 부드러운 스펀지나 천으로 닦아주고 1주일에 한 번은 중성세제를 이용해 세척한다. 중성세제를 이용할 때 세제가 남지 않도록 3회 이상 깨끗이 헹군다.

세제 표시사항에서 중성세제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락스, 비누, 알칼리성, 산성 세제 및 기름성분이 있는 유기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물통과 함께 반드시 진동자도 세척해야 한다. 물통 부분은 부드러운 솔 또는 천으로 깨끗이 세척한다. 가습기를 2~3일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반드시 물통과 진동자 부분을 세척, 사용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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