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의 위법성 문제를 초래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재단 이사회에 있다"며 "교회나 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경험이 없는 조씨가 30대 중반에 국민일보 대표이사가 된 것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아들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조씨가 주식투자와 M&A 등에 몰두하다 경제범죄 피고인이 된 것은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탓"이라고 짚었다.
또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이로 인해 촉발된 파업상태가 80일이 넘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아울러 "조씨는 6년 째 언론사 CEO로서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와 민원, 소송에 신문사를 이용해 왔다. 그러는 사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창간돼 한국 교회 전체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해온 국민일보의 명예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달 29일 조 사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언론사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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