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비리' 심사위원 3분의 1 구속…파장 확대
'총인시설 비리' 심사위원 3분의 1 구속…파장 확대
  • 맹대환 기자
  • 승인 2012.03.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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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가운데 심사위원의 3분의 1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에 따르면 총인처리시설 비리와 관련해 최근까지 구속된 서기관급 공무원은 4명, 대학교수는 3명이다. 서기관급 공무원 1명과 대학교수 1명 등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구속된 업체 관계자들은 3개 업체 5명이다.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예비심사위원은 전체 48명 중 공무원 5명, 교수 4명 등 총 9명에 달하며, 본 심사위원으로는 전체 15명 중 공무원 3명과 교수 2명이 구속됐다. 본 심사위원의 3분의 1이 구속된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본 심사위원 15명 중 모두가 특정업체 한 곳에 심사배점의 만점을 부여했다는 점도 관련 업계에서는 업체와의 결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심사위원이 입찰에서 특정업체에 만점을 주는 일이 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로 현재까지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기술직 서기관이 5명으로 늘어나 광주시 전체 기술직 서기관 23명의 22%가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입찰에 탈락한 업체까지 전방위적인 금품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예비심사위원에게까지 뇌물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사법처리 대상자가 광주시 비리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달리면서 그동안 의혹만 분분했던 관급공사의 입찰가격 거품이 어디까지 드러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인처리시설 수사는 현재도 본론이 계속 진행 중이다"며 "나머지 심사위원들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도 확인 중이며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982억원의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인 방류 허용치를 ℓ당 2㎎에서 0.3㎎으로 낮추기 위한 시설공사로 지난해 3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으며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1순위 사업자에 선정됐다. 총인처리시설은 5월 중순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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