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반주곡의 악기 연주와 코러스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녹음·복제·전송 권리로, 50년간 인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연주자의 동의없이 반주곡을 사용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티제이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녹음하게 된 경위와 지급 대가, 반주곡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연주자들이 녹음할 당시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티제이미디어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저작인접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노래방 반주기를 제작·판매하는 티제이미디어는 2003~2009년 박모씨 등 연주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노래방 반주곡의 특정부분에 대한 연주와 코러스를 녹음하게 한 뒤 이를 노래방 반주기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다.
이에 연합회는 연주자들은 1회 연주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며 11억원대의 소를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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