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
  • 박광일 기자
  • 승인 2012.06.0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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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구시 건설본부가 위치한 대구 중구청 앞을 지나다보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건설기계노조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4월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벌인 중구청 로비 농성을 포함하면 벌써 한 달째다.

이들은 왜 가정과 일터를 떠나 이곳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을까?

이들은 대부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다. 관급공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금호강 45-2공구 구간에서 일을 해오던 중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9일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억2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비노조원의 임금을 포함하면 체불액은 총 5억3000여 만원으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0여 만원까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관급공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류 구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까닭은 총 사업비 다단계 하청 업체간 공사대금 압류 및 고소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총 사업비 290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금호강 45-2공구 사업을 위탁받은 대구시는 지난 2010년 7월 해당구간 공사를 B건설과 H건설에 발주했다.

B건설은 다시 S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S사는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 100여 명과 건설장비 사용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4월 S사가 지난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경북 안동의 하천개수공사 중 발생한 채무관계 때문에 준공금 5억여 원을 가압류 당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대구시 건설본부가 지난해 12월~1월분 공사대금 5억여 원을 직접 지급했지만 가압류 등으로 자금난을 겪은 S사가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

이 같은 노조원들의 임금체불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현재 남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은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압류 순위 등을 따질 경우 조합원들에게 밀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시는 밀린 임금 직접 지급의 경우 건설기계 노동자들과 건설본부가 직접 사용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건설본부가 해당 업체에 이 사업을 발주한 만큼 이번 임금체불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원들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덤프트럭 할부금과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몇 노조원들은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중구청 앞 가로수에 "일 한 돈 달라니 배째라는 대구시, 김범일 시장 6개월 치 월급 주지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처럼 김범일 대구시장은 임금이 체불된다면 과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을까?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 및 해결 방안 등을 따지지 말고 해당 업체들과 함께 노조원들의 임금체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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