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회의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정당 …노동3권 보장"
인권회의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정당 …노동3권 보장"
  • 장성주 기자
  • 승인 2012.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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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28일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인권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 투쟁은 정당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과 산재보험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공동투쟁요구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받고록 잘못된 법제도와 산업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정부는 비정규직에게 최소한의 권리마저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인권회의는 "현재 특수고용 6개 직군에 한해 산재보험이 일부 적용되지만 보험료 절반을 노동자가 부담하고 사용자 강요로 임의탈퇴가 가능하다"면서 "우리 학술·법률·인권·사회 단체들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2008년 화물연대 파업시 검찰이 운송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개인사업자로 적용한 이들의 파업은 개인이 가게를 닫는 것인데 이를 업무방해라 하는 것은 웃음거리다"고 전했다.

이도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1960년대 한 서민이 7000원을 훔쳐 10여년을 감옥에 살았지만 이 정부는 3년동안 서민의 돈 147조원을 재벌에게 줬다"며 "파업은 도둑질과 강탈당한 돈을 되찾는 정당한 행위다"고 밝혔다.

인권회의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35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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