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1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2010년 11만6900건보다 2600건 줄어든 11만4300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2.2% 감소한 것이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45.4세, 여성 41.5세로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이 줄어들었다.
반면 ‘황혼연령층’으로 불리는 50대 이상 이혼은 2010년에 비해 남성 6%, 여성 7.7% 늘었고 2004년 이후 7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50대 이상의 경우 11년 전인 1991년 978건 대비 4726건 증가한 5704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이혼 추세 변화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나온 현상으로 분석한다. 무리하게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관념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동신’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10일 “과거와 달리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개인 행복추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황혼기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와 갈라서는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평생 짐으로 남을 수 있다”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신 측은 "불가피하게 이혼절차를 밟더라도 이혼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최대한 줄여 이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신은 홈페이지(www.lawvice.co.kr)와 대표번호(1544-1850)를 통해서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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