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서태지와 저작권협회가 수년간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서태지가 사실상 패소했다.
재판부는 신탁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서태지가 저작재산권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협회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서태지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더라도 당시 서태지에게 침해될 저작재산권이 없었던 이상 이 결정을 위반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음원 사용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사용료를 유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신탁종료 시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서태지는 1992년 5월~2002년 5월 협회와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간 만료를 4개월 앞둔 2002년 1월 협회가 패러디가수 이재수에게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2003년 3월 신탁관리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원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협회는 2006년 9월 서태지가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신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서태지는 "가처분 결정 이후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반환하라"며 4억6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협회는 개별 저작물이 아닌 전체 사용료 비율에 따른 포괄적 금액을 징수한 것이고, 가처분 결정 이후엔 서태지의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저작권협회는 저작물사용계약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저작물의 수와 사용횟수에 비례한 사용료가 아니라 방송총수입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은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법원 결정 이후 1년간 저작물사용료 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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