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제도에 '구멍'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제도에 '구멍'
  • 강승우 기자
  • 승인 2012.08.23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개된 등록대상자가 없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일지라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 확인 사이트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던 이웃주민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3일 뉴시스 취재 결과 지난 20일 경남 창원에서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모(38)씨가 과거 성범죄로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았음에도 경찰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9년 12월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14세 아동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2년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김씨에게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김씨는 관할 경찰서에 현재 주소지 등 신상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그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았다.

이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김씨는 지난 3월6일 충남 아산시에서 경남 창원시로 주거지를 변경했으나 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관련 사이트에는 김씨의 성범죄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제도의 허점이 악용될 경우 성범죄자들이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선희 창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등록대상자가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느 등록대상자가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내렸더라도 30일 이내의 신상정보 제출은 사실상 자발적인 것 아니냐"며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보다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가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만 옮겨두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서 "성범죄자들의 주소가 실제로 현재 사는 곳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우편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도 일원화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전자발찌 제도도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본인이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범죄자들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등록대상자 변경정보 제출은 관리감독이나 점검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실거주지가 행정상의 거주지가 아니므로 이들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옮겨 다닐 수 있지만 확인하기 쉽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법상으로는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문제는 의무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독할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록대상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원=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