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교향악단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징계 재심신청에 대해 단원 2명의 직위해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사측의 오만방자함에 대한 중노위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번 취소 결정으로 불법경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단원들에게 법인화를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중노위의 경고를 인식하지 못하면 노조는 경영진에 철퇴를 내리고 관련자들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별렀다.
사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집단 연습거부 사태로 사측이 8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월25일 단원 8명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중노위 심의결과는 아직 공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다만 징계 유지 결정을 내린 단원 6명과 비교해 직위해제된 단원 2명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KBS교향악단은 지난 1월 대상자 77명 중 69명이 오디션 참여를 거부하는 등 2010년 함신익(54) 음악감독 취임 이래 갈등을 빚어왔다.
5월 KBS이사회가 교향악단 법인화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재단법인으로 거듭난 KBS교향악단은 지난 1일 초대사장으로 박인건(55)씨를 선임했으나 법인화를 반대하는 단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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