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동영상이 성폭력 범죄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낯 뜨거운 비디오물의 선정적인 제목을 철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출시된 국내 비디오는 1만1496편으로 이중 89.6%인 1만306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출시 비디오물 10편 중 9편은 성인용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비디오물의 제목도 ▲지하철9호선 여기자겁탈사건 ▲오빠 야근해? 나 급해 빨리와 등 자극적이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영상물을 만든 이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보장됨이 마땅하지만 저마다 낯 뜨거운 제목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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