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3부(대법관 민일영, 이인복, 김신)가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김 금순이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 교회를 상대로 한 사건 2012다9805 교인지위확인 등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주문한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교회의 헌법에 따라 실종처리 되어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교회의 실종교인 처리 및 종교단체의 자율권과 사법심사의 한계 등에 관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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