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민 모두 속았다'…두 얼굴의 옥돔 명인
'정부·국민 모두 속았다'…두 얼굴의 옥돔 명인
  • 장재혁 기자
  • 승인 2013.07.1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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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식품명인, 중국산 옥돔 제주산 둔갑 판매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아넘긴 비도덕적인 판매자가 다름 아닌 '식품 명인'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주고 있다. (뉴시스 7월 18일 오전 10시 8분 보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옥돔 약 10t(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7t 상당(약 2억8000만원)을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을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수산전통식품명인 (옥돔가공) A(60)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식품명인인 A씨의 옥돔을 명품 국내산 옥돔으로 믿고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통식품명인 제도는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우수한 제조기능 보유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관계기관에서는 식품명인, 수산전통식품명인 분야로 나눠 지정하고 있다.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수부)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A씨를 수산전통식품 분야의 식품명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선정 당시 농수부는 "우수한 수산식품기능보유자를 적극 발굴해 우리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을 속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A씨를 농수부가 명인으로 인정한 셈이 됐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식품명인으로 선정되면 해당 분야 최고의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

A씨는 이 같은 지위와 권한을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옥돔 약 10t(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고 식품명인으로 선정된 지난 5월 홈쇼핑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4t(1억6000만원 상당)가량 판매하는 등 홈쇼핑과 인터넷을 이용해 7t 상당(약 2억8000만원)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A씨는 명인임을 알려 소비자들로부터 쉽게 신뢰를 얻었다"며 "특히 중국산 옥돔이라고 표시된 포장박스를 제거한 후 인적이 드문 한적한 농로에 폐기하고, 포장지가 제거된 중국산 옥돔을 명인 상호가 기재된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옮겨 담아 납품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명인 선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명인 선정의 헛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부 김모(54)씨는 "A씨의 가게에서 옥돔을 구입해 명절 차례상에 올렸는데…배신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회사원 양모(32)씨는 "명인을 선정는 과정에서 정부가 심사숙고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식품명인은 전통식품 계승과 우수한 제조기능은 물론 도덕적인 사람이 선정돼야 한다. 이 사건으로 명인 선정에 있어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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